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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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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조산원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대법)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8 (목) 11:04 조회 : 2326
42. 산부인과- 조산원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hwp (15.0K), Down : 0, 2014-09-18 11:04:21
구 의료법(1987.11.28. 법률 제3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조 제2항 제4, 6조 제1, 30조 제2, 7,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조산원이 조산소를 개설하여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조산'은 임부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산원이 임부의 분만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임부의 질구를 열바늘 봉합하여야 할 정도로 절개하고 신생아를 분만시키는 행위는, 구급환자로서 긴급조치를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산원에게 면허된 '조산'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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