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료법(1987.11.28. 법률 제3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2항 제4호, 제6조 제1호, 제30조 제2항, 제7항,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조산원이 조산소를 개설하여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조산'은 임부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산원이 임부의 분만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임부의 질구를 열바늘 봉합하여야 할 정도로 절개하고 신생아를 분만시키는 행위는, 구급환자로서 긴급조치를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산원에게 면허된 '조산'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