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원검사결과 위 망인에게서 간염항원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망인은 수술당시 간염에 이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수술 전에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였어도 위 망인에게 간에 이상이 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항원검사는 비형간염의 항원만 조사할 수 있고 또한 간염에 이환된 상태에서도 항원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며 항원이 간염발생 후 소실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므로 위 망인에게서 위 일시에 항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 망인이 수술당시에 간장애가 없었다고 볼 자료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