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결과 태아가 자궁 안에서 이미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게 될 위험한 상태에 있는 불완전유산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패혈증 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곧바로 소파수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HH의 말만 믿고 다른 병원에서 별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니 출산하겠다는 소외망인의 강력한 주장에 밀려서 정확한 판단이 흔들려 정밀검사를 실시하느라고 수술의 시기를 놓쳐서 소외 망인으로 하여금 패혈증을 일으켜서 사망하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