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내용
환아(남자, 신생아)는 임신초기부터 정기적 산전 진찰을 받아왔으며 출산 전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였고 출산 예정일 4일 전에 양수가 터져 병원에 도착하여 분만대기실에 입원하였으나 자궁 입구도 거의 열리지 않아 분만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 후 분만대기실 불을 끄며 휴식을 취하라고 하였음. 지속되는 출혈과 양수 양이 많아져서 간호사에게 호소하자 의사가 출근하면 제왕절게 수술을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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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전 7시40분경 태아 심박동이 체크되지 않자, 산모를 옆으로 눕게 하고 다른 간호사가 와서 보고는 태아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심호흡을 시키기 시작하자 의사가 와서 바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을 하였으나 신생아는 호흡을 잘하지 못하여 OO병원으로 이송 후 입원 중으로 많이 호전되고 있으나 뇌 MRI 확인결과 이상 병변이 관찰되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설명 들었음.
이에 분만대기실에서, 의사의 관찰도 없이 방치되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였고 분만을 위해 분만실 입원 중 태아 서맥이 발견되어 응급 제왕절개술로 분만을 하였으나 분만 과정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의뢰함.
* 사안의 쟁점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 결과가 의료진의 태아서맥에 대한 응급처치미흡과 관련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