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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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여자, 48세)는 왼쪽 다리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호전되는가 싶더니 수술부위의 붓기가 안빠지고 통증도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수술자국이 뻘겋게 달아오르는 상황이 되었음.
그런데도 의사는 괜찮다고 수술 후 길게는 6개월 이상 간다고 하여 이후 세 번이나 입원하고 퇴원하고 반복하다가 수술자리가 뻘겋게 부어올라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입원을 해서 수술(염증) 자리만 째서 치료를 받던 중 무릎에 물이 차서 물을 빼내고 주사제를 투여하고도 다시 물이 차서 어렵게 재수술을 받았는데 무릎 안쪽의 인대가 늘어났고, 치환한 인공관절이 한쪽이 녹아내려서 제거한 후에 다시 치환했다고 하였음.
지금 수술 후 7일째인데 늘어난 인대 고정시켜야 한다고 무릎 굽히는 물리치료도 안하고 있는 상태로 2차 수술 및 입원비 치료비 등이 걱정스럽고 이와 같은 결과가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은 아닌지 문의함.
* 사안의 쟁점
의료진의 오진에 의해 잘못된 처치가 행해진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