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내용
환자(여자, 76세)는 과거에 결핵성 늑막염과, 고혈압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이후에도 급성담낭염으로 입원하여 10일정도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적이 있었음. 퇴원 후에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다가 5개월 정도 지나 갑자기 열과 오한이 심해지게 되어 응급실로 가게 되었다. 환자는 숨을 쉬기도 힘들어 하고 의식상태도 좋지 않았음.
여러가지 검사를 하고 CT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검사실로 환자를 데리고 갔으며 CT 촬영를 하고 나서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CT 결과에서는 담관염과 췌장염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을 알게 되었음.
그러나 갑자기 CT 촬영 중 사망을 하게 된 원인이 이해가지 않으며 CT 촬영 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뢰함.
* 사안의 쟁점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에 병원 측 잘못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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