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내용
산모는 제왕절개로 환아(여아,3개월)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관리를 받았는데 모유수유시 환아의 숨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산후조리원 간호사에게 말하게 되었음. 산후조리원에 외진 나온 의사로부터 아이의 심장에 이상이 의심되니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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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차병원 소아과에서 심장초음파를 한 결과 대동맥 축착, 심방중계결손, 동맥관 계존증 등의 진단으로 응급 심장수술을 받게 되었으나 출생 시에 바로 치료하지 않아 악화되었다는 소견을 들었음. 임신기간 동안 산전관리를 받으면서 초음파로 환아의 심장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부분과 출생 후 바로 심장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닌지 의뢰함.
* 사안의 쟁점
산전진찰시 초음파 검사에서 완전 방실중격결손증을 진단하지 못한 부분에 병원 측 과실이 있는지
완전 방실중격결손증의 치료의 지연 책임이 병원측에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