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내용
환자(여자, 33세)는 2007. 5. 사지연장술(일리자로프)을 받은 후 하루 1mm 씩 연장을 했고 6.8cm 정도까지 연장하였음. 당시 재활과 스트레칭과 드레싱도 열심히 받아 까치발 증상이나 염증도 없는 상태였음. 그러나 연장하면서 왼쪽 핀 하나가 부러졌고 2차 수술 당일 날 아침 왼쪽 핀 하나가 더 부러져 외고정 제거와 금속정 교정을 하는 2차 수술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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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술 다음날 의사는 핀 하나가 헐렁하게 되어있다고 핀을 조이는 수술을 다시 해야한다고 하여 바로 3차 수술을 받았음. 3차 수술 후 오른쪽 발이 안쪽으로 조금 돌아가 있었는데 의사는 고관절이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저절로 교정이 된다고 설명하였지만, 2008. 1월 경 발이 아직 돌아가 있고 계단 내려가기가 좀 힘들다 호소하니 무료로 수술해준다고 하여 4차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음.
이후 극심한 통증과 불편감, 왼쪽다리의 경우 무릎이 빠질 듯이 아프고 휘청휘청 걷게 되어 다시 수술을 했지만 오른쪽 다리가 5도 정도 돌아간 것은 여전한 상태로 이 후 지속적 재활치료를 하였지만, 현재 오른쪽 재수술한 다리 길이가 짧아졌고, 통증과 불편감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장애가 2차 수술 등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상담하였음.
* 사안의 쟁점
1차 수술후 환자에게 발생한 증상이 병원의 사후 대처 미흡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