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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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1세. 여아)가 임신주수에 비해 크다고 하여 임신 37주4일만에 유도분만을 하기로하고 새벽 4시경 촉진제를 넣자 태아 심박동이 정상보다 내려가는(떨어지는) 이상반응을 보여 촉진제 투여를 잠시 중단하였음, 다시 유도분만을 시작하였으나 아기가 골반에 걸려 더 이상 분만이 진행되지 않자, 산부인과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하고난 후 태아가 머리를 들고 있어 분만이 어려우므로 지금 제왕절개 분만하던지 아니면 1시간정도 더 분만을 시도해보던지 결정하라고 하였음.
이에 가족들은 되도록 빨리 제왕절개로 분만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외래 오전진료 마무리하고 온다고 하여 이후 1시간이 지나서야 제왕절개로 태아를 분만하게 되었음. 그러나 분만 당시 아기가 호흡곤란으로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하며 기관내 삽관 후 큰 병원으로 옮겨진 뒤 신생아지속성 폐동맥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질소장비가 없어 다음날 대학 병원으로 다시 옮겨 현재까지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음.
분만 당시 태변이 나왔고 양수를 먹었을 가능성으로 보아 분만 과정상 문제는 없었는지 응급처치는 제대로 해주었는지, 그리고 1시에 태어난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서 병원에 진료장비가 없었다면 좀 더 빨리 조치를 취해 다른 병원으로 옮긴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의뢰함.
* 사안의 쟁점
흡입분만시도로 인하여 환자에게 저산소증 뇌손상이 발생한 것인지
진료기록을 통해 본, 환자상태 분석
환자에게 발생한 저산소증 뇌손상이, 병원 측의 흡입분만시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지
병원 측의 흡입분만 시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