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내용
환자(남자, 40세)는 과거에 좌측 뒷꿈치에 만성 골수염으로 치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으며 이 부분을 성형수술을 하기 위하여 00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입원 전에 촬영한 MRI 상에서 골수염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성형외과와 일정을 잡아 피부이식술을 하게 되었음
하지만 뼈를 깎고 봉합하는 1차 수술에서 골수염이 발견되었고 수술 후에 피부가 괴사되어 뼈를 더 깎고 괴사 부위를 제거하는 2차 수술이 진행되었음. 그리고 피부이식을 하는 3차 수술을 하였는데 환자에게는 자가 피부이식을 한다고 하였는데 수술 후 인공피부로 수술 한 것을 알게 되었고 골수염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부가 괴사되면서 여러 차례 수술을 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의뢰함
* 사안의 쟁점
3차례의 수술이, 전 수술의 실패로 인한 것인지
기타 쟁점 : 피부이식 동의서를 추후에 받은 것이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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