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내용
환자(남자, 71세)는 2008. 7. 27. 오후3~4시경 2층 계단에서 거꾸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즉시 1차병원으로 이송되었음. 검사 결과에 왼쪽 광대뼈가 함몰되고 왼쪽 갈비뼈 4대 골절, 그리고 양쪽 손목뼈 골절이 진단되어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외부에서 성형외과 의사를 불러 수술을 받았는데 환자가 의식이 깨어나지 않아 방사선촬영과 CT 촬영을 한 결과 폐에 피가 고여 있어서 위험하다고 2차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응급실에서 산소를 투여하면서 수혈을 하였고 폐와 신장이 급속도록 나빠지게 되어 혈액투석을 받게 되었음.현재 환자는 양쪽 팔목 골절에 대한 수술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1차병원에서 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악화된 것이 아닌지 의뢰함.
* 사안의 쟁점
1차 병원의 진료가 적절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