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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내용
환자(여자, 79세)는 뒷목 통증, 상지 및 하지의 운동 및 감각의 허약감과 자꾸 주저앉고, 손에 힘이 없어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증상이 4개월 전부터 있어 OO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3-4 디스크 탈출 및 압박성 척수병증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음.
그러나, 수술 후 신경이 회복되지 않자, 같은 해 2차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팔다리 등 전신의 신경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현재 병원 측에서는 병원비일부를 감해준다고 있으나 가족들은 향 후 간병비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신경손상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2차 수술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팔과 다리의 신경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술 상 의사의 책임이 있는지 문의함.
* 사안의 쟁점
1차 수술 후 환자에게 발생한 불완전 마비 증세가 병원 측의 치료에 기인한 것인지에 집중된다.
환자의 불완전 마비 증세가 병원 측의 치료 과정상 잘못과 연관있는 것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