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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내용
환자(남자, 67세)는 소뇌혈류 이상으로 아스피린 복용을 꾸준히 하다가 경구약을 바꾸면서 아스피린 복용을 중지하였던 병력이 있었던 상태로, 요통으로 내원하여 척추 디스크 수술을 받았음.
수술 받은 다음날부터 우측 눈에 푸른 기운 보이기 시작하자 2차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눈 중심망막정맥폐색의 진단 하에 입원하여 치료 후 외래로 지속적 관리 및 치료를 받아오던 중 우안 신생혈관녹내장으로 우안 방수유출장치 삽입 수술시행 받았으나 실명하여 6급 장해진단을 받았음.
수술 당시 응고제인 비타민 K 근육주사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시각장애가 아닌지 의뢰함.
* 사안의 쟁점
1) 1차 수술전 환자에게 비타민 K가 투여된 것이 적절하였는지,
2) 환자에게 중심망막정맥폐쇄증이 발생한 것이, 비타민 K 주사 과다투여로 인한 것인지에 집중된다.
3)환자에게 중심망막 정맥 폐쇄증이 발생한 것이, 비타민 K 주사 과다투여로 인한 것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