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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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남자, 65세)는 고열과 오한이 생겨 119 구급대에 의해 OO병원으로 이송되었음. 응급실에서는 요로를 통해 세균감염이 되었다고 하여 (지난5월에도 요로감염으로 한 달 동안 입원 치료) 항생제 치료를 하였음.
그러나 환자의 상태가 점점 안좋아지다 호흡이 갑자기 멈춰 의료진들이 기관삽관을 여러번 실패하면서 의식은 없어지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사상태라고 하였음. 호흡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기관삽관이 여러번 실패하여 뇌에 산소가 가지 않아 뇌손상을 받았다면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의료진의 기술상의 문제가 아닌지 의뢰함.
*사안의 쟁점
패혈증 의증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병원 측 잘못인지
고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있었는지
호흡곤란에 대한 기관내 삽관이 지연된 과실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