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내용
환자(남자, 65세)는 4-5년 전 쓰러져 큰 병원에서 치료 후 완쾌되셨던 병력이 있는 환자로, 그 후 읍내 신경정신과에서 약만 타다 드 며 지내시던 중 아침에 조반을 드시다가 수저가 무겁다하여 혹시 뇌경색이 재발된 것이 아닌지 걱정되어 곧 바로 동네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았음.
진료 당시 환자는 약을 이틀 동안 복용하지 않은 것을 보호자가 의사에게 알리며 뇌경색 초기 증상 같다했더니, 농사일로 무리하셔서 그렇다고 하시며 물리치료(목을 잡고 빼는 등)를 받게 한 후 집으로 돌려보내서 병원 문을 나서던 중 쓰러져 급히 다시 그 병원으로 들어가니 그때서야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된다고 하여 응급차를 타고 큰 병원에 도착 하였지만 수상 후 4~5시간이 지났던 상태라 손을 쓸 수 없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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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현재 우측 편마비 증세로 혼자 스스로 식사 및 대소변 처리를 하지 못하며 혼자 앉을 수도 없는 상태로 말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로 뇌졸중 전구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만 시행하여 현재 장애가 남은 상태로 오진에 의한 치료지연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지 의뢰함.
* 사안의 쟁점
병원 측이 환자를 즉시 뇌경색 진단 및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여 뇌경색의 조기진단 및 조기 치료기회를 상실한 것인지
병원 측의 전원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뇌경색 치료 기회를 상실한 것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