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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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남자, 26세)는 우측 엄지손가락의 열상으로 피부봉합술을 시행한 후 소독 및 치료는 물론 같은 해 3월경까지 매일 물리치료를 받아왔으나 이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감각이 없으면서 통증이 발생되어 OO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고 K 와이어 삽입술 및 신경 봉합 수술을 받았음.
그러나 환자는 현재 신경봉합술 후에 손가락의 강직상태로 장해가 남았으며 의사는 처음엔 이에 대해 적절한 신경봉합수술을 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였으나, 현재는 이를 번복하고 부인하고 있음.
이에 우측 엄지손가락 다쳐 피부봉합술 후 계속 통증 있었고 3개월 후 신경손상을 발견하여 신경봉합술을 시행 받았으나 최초 신경손상이 있었음에도 적기에 적절한 신경봉합수술을 시행하지 못하여 현재의 강직 상태로 추정장해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뢰함.
* 사안의 쟁점
1차 병원의 검진 소홀이 있었는지
1차 병원의 검진소홀로 인하여 환자의 신경손상 고착이 초래된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