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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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여자, 48세)는 5월26일 21시20분 작업 중에 과로로 쓰러져서 1차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음. 응급시스템이 갖추어 있는 병원이 아닌 것 같아서 큰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치료할 수 있다면서 응급실에서 계속 환자를 방치하였다. 환자는 점점 의식도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고 눈 상태도 이상하게 보였음.
뇌CT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나서 뇌경색이라고 진단은 했지만 보호자들이 곁에서 보았을 때는 뇌경색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없었던 것 같음. 현재 환자는 장애가 남게 되었는데 2차병원에서의 뇌경색에 대한 치료가 소홀하여 장애가 더 커진 것은 아닌지 의뢰함.
* 사안의 쟁점
급성 뇌경색증 진단후 적절한 치료 혹은 전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