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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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남자, 69세)는 일하던 중에 3~4m 하천으로 추락하여 119 구급대에 의하여 OO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응급실 도착 당시 환자 상태는 머리가 찢어져서 7바늘정도 꿰메고 머리. 허리. 척추. 가슴 등에 대한 방사선 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의사는 뼈 부위는 이상이 없고 폐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면서 과거병력을 가족에게 물었으며 이상이 없었다고 대답을 하였음. 페쪽에 이상이 있는 것은 다음날 아침에 전문의가 오면 상의를 한다고 하였고 환자는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간호사가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고 괜찮다고 하여 가족들은 모두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음.
그러나 환자상태가 좋지 않다고 연락이 와서 병원으로 가니 숨을 쉬지 않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으나 결국에는 사망하였음. 가족들이 의사에게 사인에 대하여 묻자 오른쪽 갈비뼈에 이상이 있어 폐에 영향을 주어 쇼크가 발생된 것 같으며 병원의 처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음. 응급실에 도착하여 방사선사진에서 폐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빠른 처치를 해주었으면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뢰함.
* 사안의 쟁점
흉부손상에 대한 진단, 처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