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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2 17:30
[의료사고] 답변
   글쓴이 : 관리자 이메일 : agency@inames.co.kr
조회 : 5,574  

뇌동맥류 진단이 늦어 파열될 경우에는 뇌출혈로 인하여 장애가 남거나 예후가 좋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진으로 인하여 환자가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악화된 것이 아니라면 
건강검진을 받은 병원에 환불을 요구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진에 대한 책임으로 환불을 해주라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병원이 거부할 경우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이나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번)에 피해구제나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료사고상담센터” 에서는 불의에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1.각 기관의 조정/피해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서,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및 대응 지원, 2.각종 의료/법률정보 제공 및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 과 ‘의료사고피해자 만남의 날’ 활성화 사업, 3.의료소송비 지원 및 나홀로 소송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를 꼭 참조해주세요.
문의전화 ~ 의료사고상담센터☎ 1600-4200 또는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02) 525-7233


 
   
 

(0317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719호
Tel.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 02-525-7250(대) | 의료사고상담센터 : 02-525-7233(서울) | 1600-4200(전국)
Fax. 02-525-7306 | 고유번호. 214-82-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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