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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9 17:53
[의료사고] 골절 진단관련
글쓴이 :
골절이메일 : suchunsa@gmail.com
조회 : 4,627
골절 진단관련입니다.
2014년 5월 첫주 넘어지며 다쳣고
바로 간 응급실에서는 뼈에 이상없고 놀랏다고하시더군요
1주일이넘어도 팔이안올라가 간 병원도 마찬가지시고 근육이 놀랏다하셔서
물리치료를 하였습니다.
3주가되는날 작은병원에서 2차 엑스레이를 찍얶구
금간거같다고 침을 박자하셧습니다.
주위에서 다시 큰병원가보라셔서 입원하려는거 취소하고 갔더니
같은 엑스레이로 판단하셧구 ct로 뼈가깨졋지만 멀리 떨어지지 않아 현재 오른팔 기붓이고 시간이너무지나 100치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역사회라 그냥 넘어가려했는데 진단도 잘못하셔노쿠 입원수속하려한날 비용 갚으라고 전화가왔네요
사람 팔 괜찮냐물으시지도 않고
지역사회지만 돈주머니로 생각한 이 병원 어떻게 신고할수있으까요
관리자14-05-30 10:47
골절에 대한 오진으로 인하여 향후 치료방법이 달라지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원측에 문제제기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경과관찰 후 별다른 후유증이 없다면 병원측에 오진으로 인한 병원비 환불정도는 요구해 보시고
진행이 원활하지 않으시면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번)에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의료사고상담센터” 에서는 불의에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1.각 기관의 조정/피해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서,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및 대응 지원, 2.각종 의료/법률정보 제공 및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 과 ‘의료사고피해자 만남의 날’ 활성화 사업, 3.의료소송비 지원 및 나홀로 소송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를 꼭 참조해주세요.
문의전화 ~ 의료사고상담센터☎ 1600-4200 또는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02) 525-7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