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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1 14:27
[의료사고] 치과 신경치료
글쓴이 :
박소영이메일 : ggamccy@hanmail.net
조회 : 5,038
12월 중순에 신경치료 받고 크라운을 씌였습니다
근데 엑스레이상에 뿌리 한부분에 신경치료한부분에 재료가 반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쪽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해준다고하는
재신경치료 성공률이 60%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치료받고싶지않습니다
치료비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관리자14-05-22 09:45
타병원에서 현재 상태와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문제병원측에 제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견서를 받기 위해서는 상급병원 치과에 내원하여 요구하는 것이 가능성이 크며
향후 치료 비용에 대하여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 받으면 좋으나 발급비용이
들어가실 수 있으므로 우선 소견서로만 병원측에 제시해 보세요,.
병원측에 거부할 경우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나 한국소비자원(지역번호 1372번)에
조정중재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의료사고상담센터” 에서는 불의에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1.각 기관의 조정/피해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서,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및 대응 지원, 2.각종 의료/법률정보 제공 및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 과 ‘의료사고피해자 만남의 날’ 활성화 사업, 3.의료소송비 지원 및 나홀로 소송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를 꼭 참조해주세요.
문의전화 ~ 의료사고상담센터☎ 1600-4200 또는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02) 525-7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