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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31 23:35
[의료사고]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글쓴이 : 잠맘보 이메일 : secnet@naver.com
조회 : 9,830  
저희 어머니가 2010년 3월경 분당 차병원에서 'K' 의사에게 인공 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1차 수술-
2010년 3월경 인공 관절 수술 받음
수술이 잘못되었고 의료과실 인정
병원비 50%병원 50%의사가 부담하고 2차 수술 결정
***가족중 한명이 "합의서"에 서명 하였다고 함(현재 합의서 내용은 확인이 안됨)

-2차 수술-
2012년 3월경 2차수술 실시
2차 수술 또한 잘못되어 주치의와 상의하여 3차 수술 결정
3차 수술비는 주치의가 100% 지불하기로 하여 병원측에는 클레임 제기를 하지 않음

-3차 수술-
2013년 6월 3차 수술 실시
수술 2개월후 병원에 입원 상태에서 어머니의 정신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주치의와 간호사에게 두번에 걸처 내과 진료 요청하였으니 초기 대응이 너무 늦어 집중 치료실(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이때 병원측에서는 이상태에서 좋아질 확률은 거의 없으며 요양원등 치료시설로 옮기는 방법이외에는 없다고 하였슴
***그러나 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서 약 2주 치료받고 완전 정상으로 돌아옴
약 3개월간의 입원 치료를 끝내고 퇴원
수술 부위가 너무 아프로 고통스러워 하셔서 재 진료 예약
두번에 걸처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연기 당함
세번째 예약을 하였으나 1,2,3차 수술 주치의는 병원을 그만두었다고 통보 받음
새로 온 의사분께 특진 받음
그동안의 진료 결과 및 엑스레이 사진을 본 의사가 통증 원인이 다른데 있음을 알려줌
그로 인하여 4차 수술 결정


-4차 수술-
2014년 6월 4차수술
상태가 1,2,3차 수술때와 달리 너무 빨리 호전되어 퇴원 결정후 병원측과 병원비에 대하여 협의 하였으나
병원측에서는 1차수술이 끝나고 "합의서"를 썼으므로 병원비는 100% 환자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함.
또한 병원측에서는 "소보원"등 중재 기관 내지는 소송을 통하라고만 얘기하는 상태임

-질문-
위의 상황을 격는 동안 저희 가족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으며, 실제 병원비 외에 금전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지출 되었습니다.  1~3차 수술 하신 의사분이 수술의 잘잘못을 떠나 너무 인간적인 분 이셨기 때문에 한번도 병원에 저희 피해를 얘기한 적이 없었고 1차 수술 결과 병원의 과실 부분도 의사분이 자발적으로 의료과실을 인정하였고 그것에 대해 2차수술비, 3차수술비도 저희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병원측에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문가 님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훈(010-5259-1511, secn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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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술 후 왼쪽 무릎의 가운데뼈가 자꾸 한쪽으로 돌아가 통증이 있는것을 2차 3차 수술시 바로 잡는 수술을 하였으나 계속돌아갔고, 4차 수술을 한 의사분은 원인이 인공관절 자체가 옆으로 이동한 것을 찾아내어 4차수술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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