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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물론 의료서비스 상담, 보험 등 관련 상담이 공개/비공개로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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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1 09:44
[의료사고] 답변
   글쓴이 : 관리자 이메일 : agency@inames.co.kr
조회 : 9,001  
여러 차례의 수술과정이 있었으므로 최종적으로 환자분의 상태가 호전되는지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병원측에서 도의적으로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진료기록 상에서 수술 상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진료기록의 확보가 중요하고,
진료기록은 의료법상 사본으로 받으실 수 있으므로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료기록에 대한 점검이나 분석 등이 필요하실 경우 단체의 도움이 가능합니다.

또한, 병원측과 합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으시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이나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번)에 피해구제나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료사고상담센터” 에서는 불의에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1.각 기관의 조정/피해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서,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및 대응 지원, 2.각종 의료/법률정보 제공 및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 과 ‘의료사고피해자 만남의 날’ 활성화 사업, 3.의료소송비 지원 및 나홀로 소송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를 꼭 참조해주세요.
문의전화 ~ 의료사고상담센터☎ 1600-4200 또는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02) 525-7233


 
 
 

(0317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719호
Tel.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 02-525-7250(대) | 의료사고상담센터 : 02-525-7233(서울) | 1600-4200(전국)
Fax. 02-525-7306 | 고유번호. 214-82-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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