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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2 17:07
[의료사고] 답변
   글쓴이 : 관리자 이메일 : agency@inames.co.kr
조회 : 8,433  

여러가지 문제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우선은 본인의 진료 내역이 확인되셔야 하므로 병원측에 진료기록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진료기록이 없다고 할 경우 이를 확인서 등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과적인 문제에 대한 소견서와 진료기록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치료가 가장 중요하므로 치료를 받으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시고 후유장애 진단이 가능할 경우, 이를 근거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후유장애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부분에서
 병원측과 우선 합의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급휴가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검토가 필요할듯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각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료사고상담센터” 에서는 불의에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1.각 기관의 조정/피해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서,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및 대응 지원,
2.각종 의료/법률정보 제공 및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 과 ‘의료사고피해자 만남의 날’ 활성화 사업, 3.의료소송비 지원 및 나홀로 소송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를 꼭 참조해주세요.
문의전화 ~ 의료사고상담센터☎ 1600-4200 또는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02) 525-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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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525-7306 | 고유번호. 214-82-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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