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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Q&A)
단체 및 회원, 자원봉사, 후원은 물론 의료사고 상담, 진료기록분석 등 자주하는 질문을 Q&A로 풀어봅니다.
의료사고와 관련된 단체들이 다양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제대로 된 단체인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상담을 해준다고 모두 단체는 아닙니다. 회원을 유도하며 회비를 받는다고 모두 단체는 아닙니다. - 단체라고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소속되어있다면, - 상근자도 없이 한두명이 앉아 상담만하고 있다면, - 총회 자료가 있나요? 총회자료가 없다면'결국 단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단체 등록 여부와 진성회원 수, 언론 활동(인터뷰)내역, 활동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단언컨대, 우리 단체는 보건복지가족부 제98호로 등록된 의료사고 관련 국내 유일의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단체는 우리 단체 외에는 없습니다.또한, 우리 단체는 의료사고 제반 활동 및 예방 활동을 위하여 設立한 이래 상담창구(의료사고상담센터)를 마련하여 의료사고 상담 / 진료기록 번역⦁분석 / 의료사고 및 의료소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8,000여건(본 단체 전화상담 건)을 바탕으로 의료사고 실태를 조사(성별, 연령별, 지역별, 진료과목별, 사고유형별 등으로 세부 분류) 결과를 발표하였고, 의료사고 전문상담원을 위한 교육, 의료사고 후 올바른 대처를 위한 길라잡이 o 의료사고 및 소비자 상담을 위한 상담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대학,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 개론,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사고(기초지식, 실태, 예방) 교육,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활동, 진료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연대활동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연대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은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는 환자가 의료과오의 존재, 손해의 발생, 그 의료과오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만 의사책임이 인정됩니다.그러므로 의료소송은 무엇보다 의학 ?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합의나 조정 등을 시도한 후 최종적으로 의료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결국 소송을 고려할 경우 우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변호사 선택 시 정보, 소송절차, 비용에 대한 정보, 판례에 대한 정보, 소송 환경에 대한 정보 등)를 통하여 소송을 결정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우리 단체에서는 소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진행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특히 변호사(의료소송을 처음 진행하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절차에 따른 자료(신체감정, 진료기록 감정, 사실조회 등) 검토 및 자문도 가능합니다. 한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만남의 날'을 통해 전문가에게 의료소송 관련 강의, 공개 질의응답, 소송 준비와 소송 진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어려움과 의문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법률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의료전문 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여 사고 이후의 올바른 법률적 대응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의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소송을 제기 할 경우 그 소를 '각하'하게 되므로 합의를 고려할 땐 신중해야 합니다.합의의 방식이나 내용에는 제약이 없기에, 의료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후유증도 예상하지 못한 채 임의로 합의를 해버린 경우, 그 이후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합의금을 산정할 때에는 병원이나 의사의 과실여부, 과실의 정도(책임제한), 월 소득, 노동능력 상실 정도, 치료비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과실이 명백하더라도 의사나 병원에서 먼저 제시한 일정 금액이 정당한 보상금액인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사실상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우리단체에서는 관련 진료기록 등 자료를 검토하여 진단 및 치료,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여부와 환자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하여 드립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의학적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전문 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 상담을 통하여 해당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금액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료에 대한 정보가 의료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나 병원의 과실 여부를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의료현실에서 치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첫째,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른 사고와 달리 의료사고는 발생 초기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병원이나 의료인 측에서 사고를 은폐시키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사고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요 기록을 고의적으로 빠뜨리고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누락된 주요기록을 확인하여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둘째, 의료사고(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을 검토?정밀조사(분석)를 해 드립니다.진료기록은 각종검사일지, CT 등 필름 및 판독결과지, 의사경과지, 처치일지, 간호 일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료 내용과 진료의 적절성 여부 평가를 위해서는 기록에 대한 검토 및 정밀조사가 필요하나 증거 자료로서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였을 경우라도 의학 전문용어와 약어로 작성되어 있는 진료기록을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나 가족들이 이를 해독하여 진료내용을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료기록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시연 부설 분석 센터를 통하여 과실 여부를 규명 할 수 있도록 검토?정밀 조사(분석)를 해 드립니다.셋째, 병원과의 합의?조정?피해구제 절차 등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의료사고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 나이, 의료 환경과 판례 등을 고려한 과실여부, 과실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료소송 전 먼저 합의나 조정?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여야합니다. 의료소송은 일반소송에 비해 입증이 어렵고 소송기간도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게 되며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을 제외하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송 이전에 합의와 조정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합의나 조정 이후에는 합의조건이 불합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송이 불가능 해지므로 합의나 조정 시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에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병원과의 합의?조정?피해구제 절차 등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넷째, 의료소송 시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의료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소송을 고려하여야할 경우 소송 준비와 소송 진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의학적? 법률적 정보(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소송구조제도, 진행 절차안내, 입증 방법, 준비서면 작성 요령자문 등)를 제공해 드리며,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 ? 공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소송 대응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의소연의 운영비는 회원들의 회비와 정기 및 부정기 후원금, 사업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단체의 회계는 사무국에서 작성 · 관리되고, 감사,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감사 및 보고되고 있습니다. 납부하신 개별 회비내역은 회원님의 요청 시 항시 공개 가능하며 단체의 전체 회계내역(수입 ? 지출)은 감사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감사되고 총회를 통해 공개함으로서 투명하게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의소연은 의료사고 관련 국내 유일의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단체 운영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소비자 및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단체가 정부 및 기관 등에 제안한 사업 중 당선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해당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의소연 조직은 회원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총회를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정관에 명시된 사업을 추진하는 실질적 집행기구입니다. 또한 단체는 분야별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료사고상담센터, 진료기록분석센터, 의료사고예방운동본부, 의료소송지원센터 등의 부설기구나 센터, 의료법연구위원회나 의료소송비지원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세 부서로 부서별 구체적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사고부는 의료사고 관련 제반 업무와 관련 기구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세부적인 활동 내용은 - 의료사고 상담 -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을 위한 매월 만남의 날 -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 - 진료기록 등에 대한 조사(번역? 분석) - 의료사고피해자 인식개선과 대책마련을 위한 교육 - 의료안전사고 예방 및 심각성에 대한 언론 홍보 및 정보제공 - 의료안전사고 상담 및 예방매뉴얼 개발 - 의료안전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의료소비자부는 의료서비스 관련 제반 업무와 관련 기구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세부적인 활동 내용은 - 의료서비스(진료비 부정청구, 보험 피해사례) 상담 - 의료서비스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진료비 허위?부정청구 실태조사 및 홍보, 환불운동 - 의료광고 대응활동 - 병원 내 감염 예방 활동 및 예방지침 프로그램 개발 - 의료소비자 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활동 - 의료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알권리,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를 위한 활동 - 민영의료보험 민원상담 등시민참여부는 회원의 참여와 관리는 물론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활동과 연대활동을 위한 제반 업무와 관련 기구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세부적인 활동 내용은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참여 및 연대활동 - 의료법 연구 및 개정을 위한 참여 및 연대활동 -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참여 및 연대활동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참여 및 연대활동 - '감정기구 설치를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위한 활동 - 의료소송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 등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자, 평생 병원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의료소비자, 환자라면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의료사고’입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의 실시로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의료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의료소비자들은 의료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보조차 부족하여 결국, 자력구제에 나서거나 극단적인 상황, 즉 형사고소, 길거리 시위, 폭력 등의 감정적 대립으로 내몰리게 됩니다.이에, 본 단체는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의 불평등한 의료 환경에서 의료사고 당사자 및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같이하고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제안하고, 더 나아가 교육, 홍보사업을 통하여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소비자 보호와 주권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의료소비자 및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설립된 의료사고 관련 국내 유일의 NGO로서 보건복지부 제98호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