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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Q&A
단체 및 회원, 자원봉사, 후원은 물론 의료사고 상담, 진료기록분석 등 자주하는 질문을 Q&A로 풀어봅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법령에 규정된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신분증 지참- 환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제 3자)- 환자가 작성한 위임장, 환자의 인감증명과 신청인의 신분증*해당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2003.09.01)을 근거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임)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응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기록의 열람 등)
*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고소(친고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다.(의료법 제88조)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진료기록의 작성방법에 대한 선택은 의사의 자유이며, 진료기록부는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의 내용과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재량에 따라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진료기록부의 기록이 ?상세?한가의 여부는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의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의료수준에 따라 환자에 대한 진료내용이 제대로 정확 ? 신속하게 전달 될 정도로 기록되었는지, 치료경과를 알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