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머니투데이 I 김소영 기자 I 2021.04.01 11:03
환자에게 수술 중 부작용이 생긴 사실을 끝까지 감춰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의사가 금고형을 유
예받고 석방됐다.
지난 31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금고 6개
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대전 서구 자신이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에서 환자 B씨(18·여)를 상대로 비중격 교정술과 하비
갑개 점막하 절제술을 시행하다 발생한 부작용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술 후 B씨 수술부위 부근에 천공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지만 이후 불편을 호소하며 10회가량 내원한 B씨
에게 이를 숨긴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치료 시기를 놓쳐 거대한 비중격 천공으로 인한 코와 비동의 장애, 안장코변형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실을 환자 진료기록부에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