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리걸타임즈 I 김덕성 기자 I 2021.05.14 11:51
의사가 미용성형술인 하안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
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4월 14일 의사 B씨로부터 하안검 수술을 받은 환자 A씨가 B씨를 상
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20나312375)에서 이같이 판시, 1심과 마찬가지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경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하안검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에 불만족하여 2015년 7월 17일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B씨로부터 하안검 수술을 다시 받았다. A씨는 약 1년 6개월 뒤인 2017
년 1월 5일경,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눈밑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며 B씨에게 항의하고 B씨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레이저 시술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여 2018년 1월 31일경 B씨에게 하안검 재수술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B씨는 A씨의 재수술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A씨가 "B씨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주
름이 더 깊게 패이는 증상이 발생하는 등 미용 개선의 효과를 얻지 못했고, B씨가 수술 전에 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