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메디게이트뉴스 I 하경대 기자 I 21.07.08 16:19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과자를 먹다 질식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일부 과실을 인정했
다. 폐쇄병동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다 환자가 질식사한 사안 자체가 의료진의 과실은 아니지만 응급상황에 대한 대
처가 늦었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7일 오랜기간 조현병을 앓아 온 환자 A씨가 폐쇄병동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법인이 유
족에게 총 3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7년 A씨가 인천에 위치한 B병원에 조현병이 악화돼 폐쇄병동에 입원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10월 A씨는 병동에서 초코과자를 섭취했고 곧 쓰러졌다. 음식 섭취 후 8분 사이에 A씨는 병동 문을 두드리
거나 벽에 붙어 있던 비상벨을 두차례 눌렀다.
그러나 의료진은 바로 도착하지 않았고 A씨는 기도가 막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A씨가 쓰러진 후 17분 뒤에
야 병원 간호사가 도착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A씨는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