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내일신문 I 오승완 기자 I 2021-07-16 12:27:24
환자에게 구체적 설명 없이 사지절단 수술을 실시한 의료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A씨 등이 경기 수원의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농약을 술에 섞어 마신 후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 B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응급실에 도착한 A
씨는 혼수상태로 의식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한 응급처치에 나섰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
았고 양손과 발이 괴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농약을 마신 뒤 10여일 지나 의식이 돌아왔고, 의료진은 A씨의 입원이 20일 가량 지난 시점에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했다. 수술 결과 A씨는 양손의 손목관절 부위와 양쪽 다리 종아리 부위까지 절단했다. 절단
수술은 잘 됐지만 A씨는 홀로 생활하기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A씨 측은 수술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의료진의 과실로 손과 발을 잃었다며 손해배상 13억6300만원을 청구하는 소
송을 제기했다. 치료 중 적절한 약제를 사용해 괴사를 막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수술 중 과실로 사지절단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