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쿠키뉴스 I 이영수 기자 I 2021-08-13 09:31:34
당시 32세 여성 환자는 신혼생활 5개월째인 2020년 3월 30일 강남역 인근 한 의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
반의사인 원장에게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 관련 마취사고를 당했다. 저산소성 뇌손
상에 빠진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지만 5개월 동안 반 식물인간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가 2020년 8
월 31일 하늘나라로 떠났다. 사망원인에 대해 수면마취된 환자를 의료진이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고, 수면마취제
부작용으로 호흡부전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와 대학병원 전원이 늦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다.
환자의 지방흡입 수술이 잘 진행된 것으로 기재된 간호기록지
원장은 2020년 3월 30일 환자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주사한 후 12시 50분부터 지방흡
입 수술을 시작했다. 그런데 14시 42분부터 산소포화도 측정기에서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지만 간호사는 14시 45
분까지 얼굴과 상반신을 완전히 덮어놓은 수술포를 열어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모니
터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때 맥박은 분당 80회였고, 산소포화도는 78%였다.
간호사는 14시 46분이 되어서야 수술포를 열어 환자 상태를 확인했고, 14시 48분부터 산소를 공급했다. 원장은 14
시 49분에 수술실에 들어왔고, 14시 50분에 첫 번째 흉부압박술을 시작했다. 골든타임 4~5분은 이미 지났다. 환자
는 21시 04분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때가지 해당 의원에서 거의 6시간 동안 호흡 부전이 계속적으로 발생했고, 그때
마다 의료진은 흉부압박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했다. 그런데도 간호사는 간호기록지에 이러한 내용을 일체 기재하
지 않고 ‘코골며 수면중’ 등이라고 기재했다.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수술실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졌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