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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10대 환자 숨지게 한 의사 금고형 집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4-25 (월) 15:08 조회 : 1418
출처: 충청투데이 I 서유빈 기자 I 2021년 10월 18일 19시 42분 


지방흡입 시술을 받다가 의료과실로 10대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금고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 A(47)씨는 2015년께 당시 10대이던 환자 B씨를 상대로 허벅지 지방흡입 시술
을 하며 지방흡입기구를 지방층 안에 삽입했다.

이후 일부 동맥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했고, A씨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B씨의 경과를 충분히 살피
지 않은 채 귀가시켰다.

결국 B씨는 시술 후 나흘 만에 저혈량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
씨에게 시술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
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준범 대전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
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
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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