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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사기 불법사용해 환자 사망,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3-31 (월) 23:37 조회 : 2816
일회용 주사기 불법사용으로 환자를 사망케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김용석)은 의료기관 주사기 불법 사용에 따른 패혈증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것을 인정, 병원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의약품 혼합 등에 사용한 1회용 주사기는 폐기해야한다. 그러나 A병원은 특별히 오염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주사기를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지역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계속 재사용한 바 있다.

B씨는 A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병원은 B씨에게 매일 멜프로스 앰플과 포도당용액을 혼합한 정맥주사를 투여했다. 일주일 후 B씨는 급격히 상태가 악화됐고 타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한달 후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병원측은 사망한 B씨가 오염된 주사기로 인한 패혈증 감염이 아닌 입원전부터 패혈증 증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환자의 사망원인을 의료기관에서의주사기 불법사용에 따른 패혈증 감염으로 인정해 총 7939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사망한 B씨의 나이, 건강상태 등이 패혈증 발병과 사망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한다”며 병원에 55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메디컬투데이 2013.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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