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경닷컴I 최진석 기자 I 2021.09.12 10:53
전립선 수술 중 요관이 손상돼 결국 신장 한쪽을 잃게 된 환자에 대해 병원 측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해
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병원 측이 수술 중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요관이 손상됐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단독(이은정 부장판사)는 A씨가 조선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구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가 A씨에게 총 9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8월 말 배뇨 불편감을 이유로 병원을 찾아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과 개복 후 방광게실 제거
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틀 후 수술 도중 우측 요관이 손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병원 측은 손상된 부위를 봉합하고자 우측 요
관방광문합술과 요관 카테터 유치술을 했지만 요관에서 지속해서 소변이 누출돼 결국 2019년 9월 초 A씨의 우측
신장을 절제했다.
A씨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요관에 손상을 입고 신장까지 적출하게 됐다”며 “재산상 손해 7300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 등 1억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