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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진단과 치료의 과정을 의미한다. 진단은 시, 문, 청진, 타진, 촉진 및 임상병리, 방사선, 전자기기( 심전기, 뇌파, CT 등)를 이용한 각종 검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병명 혹은 병상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치료는 좁은 치료 이외의 주사, 수술, 수혈, 방사선, 투약, 마취, 간호 등을 포함한다.
근래에는 성전환수술, 인공수정, 체외시험관수정, 대리모 등 인공적 임신, 장기이식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의학의 발달에 의해 의료행위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2. 의료사고

의료사고란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를 말한다. 또한 의료행위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악결과 이외에 병실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은 경우, 정신병자가 발작을 일으켜 같이 입원해 있던 정신병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기구의 결함으로 환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등 병원의 환자관리나 시설 관리 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의료사고에 포함된다.

◈ 의료사고 사례



3. 의료과오 / 의료과실

의료과오는 의료사고 중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나 병의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가 의료행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를 의료과오라고 한다.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상의 잘못에 대하여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특정 요소로써, 사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형법상으로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함.(형법 14조)



◈ 의료과오의 판단기준

1) 통상의 주의의무

의사는 ‘통상의 일반적 의사가 갖추고 있어야 할 그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진다.
의료행위를 할 때 의사에게 요구되는 결과예견의무는 통상의 의사 혹은 평균적인 의사가 가져야 할 의료행위 당시의 의학상 지식과 기술에 기한 주의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결과회피의무란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회피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로서 의료행위 시 위험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식한 의사는 최선을 다하여 회피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결과회피의무를 부담한다.

2) 특수한 주의의무

- 전의 또는 전원 의무

의료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의학지식이나 기술 혹은 의료설비를 구비하고 있지 못할 경우 다른 적절한 의사에게 전의하거나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병원으로 전원하여 의료행위를 받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만약 다른 의사나 병원에 환자를 전의하거나 전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넘는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에게 위험 혹은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의사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진료 상의 설명의무

진료 시 설명은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위하여 요구되는 치료 ․ 요양 방법을 지시하거나 권고하고, 치료 중이나 치료 후 그 치료의 효과를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의료계약상 의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의료법상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라 할 수 있다. 만일 의사가 환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과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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