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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상담전화 1600-4200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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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ㆍ조정ㆍ중재신청HOME > 합의ㆍ조정ㆍ중재신청

1. 합의란

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에 화해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민법에서는 이를 화해계약(민법 제731조)으로 다루고 있다. 합의는 재판상의 합의와 재판외의 합의가 있다. 의료사고가 일어난 경우 통상 생각할 수 있는‘합의’는 재판외의 합의이다.



2. 합의 시 유의사항

합의 후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사기 ․ 착오에 의해서 이루어진 합의, 현저히 낮은 금액의 합의 시에는 합의의 내용을 무효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의료기록에 대한 사전 조사 후 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아 보상 가능한 액수가 어느 정도 인지를 검토해 본 뒤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조정이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협상에 개입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쉽게 협상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이다.

Tip  조정(피해구제) 이곳에서 신청하세요.~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법원의 조정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합의권고)

⇨ 피해구제란?
•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이다,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Tip  혹은 주의사항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의료분쟁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업은 그 성과에 비해 합의 조정액이 소액에 국한되었다. 100만원 미만의 합의조정금액 건수가 전체 합의조정 건수의 40% 이르고 있고, 1,000만원 미만의 합의조정 건수가 87%에 이르는 통계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환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서,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과 이에 따른 신청인이 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감정단의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후유장애 확인 등 감정업무와 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를 이끄는 업무를 실시한다.

Tip  혹은 주의사항

조정중재원은 2012년 4월 설립되어 운영된 지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조정 중재 성과를 살펴보면, 조정건수가 133건이고, 이 중 조정금액이 500만원 미만의 조정건수가 100건(전체 조정건수의 약 75%)이고, 5,000만원 이상의 조정건수는 3건(최고액이 6,000만원임)에 불과했고, 중재 건수는 1건에 불과하다.



※ 법원의 조정절차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서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 민사조정절차는
-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간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기일(출석)로 종료된다.
-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하다.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

Tip  혹은 주의사항

민사조정절차는 소송외절차로서 당사자 위주의 자유로운 조정 참여가 가능하고, 소송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이용해 봄직하다. 다만 의료사고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조정율이 낮고, 조정신청서 등을 준비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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