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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형사의료소송HOME > 민ㆍ형사의료소송

1. 의료소송이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모든 의료행위의 과정에 있어서 의사 혹은 병원의 과실 여부를 탓하며 제기되는 소송을 말하며 의료과오소송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2. 민 ・ 형사 소송의 시효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56조 및 에 의거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형사 소송의 경우에는 죄명에 따라 다르다. 형법 268조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치상의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5년이 된다. 따라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형사고소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Tip  의료소송입증책임

의료소송의 입증책임은 원고인 환자 측에서 피고인 의사의 고의 과실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으로서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상식적으로 과실이 있고, 환자가 의사의 의료행위 이전에는 별다른 결함이 없었음을 증명하게 되면 의사의 과실이 추정되어 오히려 피고인 의사 쪽에서 의사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3. 소송(민사)의 진행 절차

가. 소 제기
소장을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이 소장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엇을 청구하며 어떤 근거에서, 어떤 이유로 청구하는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사건 번호를 붙여 재판부에 배당하고 이를 배당 받은 재판장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기재사항인 사건의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를 심사한다. 심사결과 형식적인 요건이 흠결되어 있다면 판사는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각하시킨다.

나. 답변서 제출
상대방(통상 피고 또는 피고들)이 소장을 받을 경우, 상대방은 소장에 대한‘답변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상대방이 이러한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시인하는 것(의제자백)으로 간주하여 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다. 변론기일 및 입증
소장이 접수된 후 쟁점이 정리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변론기일에 제출하는 서면을 통상 준비서면이라고 한다. 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양당사자간의 공격과 방어를 ‘변론’ 이라 하며 이러한 변론은 '주장'과 '입증' 으로 이루어진다. 소송 과정에서 피해당사자의 손해 정도와 의사의 과실을 ‘입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증은 통상 ①신체감정 ②진료기록감정 ③사실조회 ④필름감정 ⑤증인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 진료기록감정 등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의료소송에서의 또 다른 어려움은, 신체감정, 사실조회, 진료기록감정 등이 모두‘병원이나 의사’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그리 좋지 않은 감정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의사의 과실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의사의 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 는 식으로 답변이 오는 것이다.

라. 변론종결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끝나면 변론이 종결된다. 다만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변론을 열수 있다. 이를 ‘변론갱신’ 또는 ‘변론 재개’라고 한다.

마. 판결
판결은 원고 전부승소, 원고 전부패소, 원고 일부승소의 세 가지가 있다. 소송비용의 분담도 전부 승소냐 일부승소냐에 따라 그 비율대로 명하게 된다. 그리고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판결문이 양당사자에게 송달된다.

바. 항소 및 상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상고를 할 수 있으며, 상고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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