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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응절차 | HOME > 의료사고 대응절차 |
의료사고! 아하! 의료사고 대처는 이렇게...
의료사고 시 일반적인 대응양상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아래의 경우와 같이 예측하고 대응합니다.
‣ 무조건 형사고소 · 고발하면 의사가 처벌되거나 합의가 될 것이다.(고소 · 고발형)
‣ 법보다 주먹이 먼저다, 방송 등의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시위, 폭력 · 협박을 동원하면 합의해 올 것이다.(자력구제형)
‣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큰 병원이라면 더욱...주변에서 모두 어렵다고 하는데...(자포자기형)
‣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기록을 달라고 하거나, 잘못보이면 아마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관망형)
‣ 가족이나 주변의 의료인을 통하여 병원이나 의사에게 잘못된 부분(의료과실)을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한다.(문제제기형)
‣ 변호사나 단체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줄 것이다.(의존형)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아래 순서에 따라 대응하세요. (사고의 규모가 클수록 더욱 절실합니다.)
01. 진료기록(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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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자료) 확보
결국은 증거싸움! 무엇보다 신속한 의무(진료)기록 확보
의무기록을 신속히 확보해야 하는 이유
의무기록은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의료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가 됩니다.
의무기록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
☞ 열람 및 복사관련 근거.
‣ 의료법에 의해 직접 교부 및 복사하는 방법
‣ 증거 관련 절차에 따른 진료기록 확보 방법
‣ 의료소송(민°형사)을 통한 진료기록 확보 방법
‣ 한국 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제 78조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 등)
Tip 진료기록을 교부 받았을 경우 중요한 기록이 모두 확보되었는지 꼭 확인!!!
1) 의무기록 발급에 필요한 서류
■ 기본서류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지참
▷ 환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제 3자)
- 환자가 작성한 위임장
- 환자의 인감증명과 신청인의 신분증
☞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발급경우 |
신 청 자 |
필요한 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의 가족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 환자의 사망진단서,
- 환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환자와 같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등)
- 신청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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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제 3자)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작성한 위임장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인감증명,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와 위임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본, 환자와 같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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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 금치산자 |
환자의 가족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 한정치산, 금치산자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등본, 환자와 같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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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
대리인 (제 3자) |
- 민법상의 친권자(부모 등)가 작성한 위임장
- 민법상의 친권자(부모 등)의 인감증명,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와 위임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본, 환자와 같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등)
- 한정치산․금치산자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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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절차
① 접수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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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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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행료 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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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무기록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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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 및 문의
외래 시, 진찰 없이 의무기록사본 발행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의 창구직원에게 알리면 된다. 병동에 입원 시, 해당 병동 간호사 및 의사에게 문의한다.
②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외래 시,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 하여 해당과에 제출한다. 병동에 입원 시, 해 당 병동 간호사 및 의사에게 제출한다. 보험회사직원이 환자의 대리인인 경우, 보험회사 직원(직원 개인으로 위임 시 신분증)확인.
③ 발행료 수납
외래 시, 사본발급비용은 신청자가 부담(요양급여기준 고시 제 2000-73호)한다. 병동에 입원 시, 입원료에 별도로 자동 산정된다.
④ 의무기록 수령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수령한다.
Tip 환자가 자신에 관한 진료기록에 대하여 사본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의무기록 사본 교부 시 반드시 원본 대조필이라는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의무기록의 위, 변조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02. 진료기록에 대한 내용을 정밀조사(분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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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분석∘감정
진료기록 확보 후 진료기록 내용 분석 or 감정
1. 진료기록 조사 이유
진료 기록은 전문적인 의학용어 ․ 약어로 기록되어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의료기관의 과실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
2. 진료기록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의사의 의학적 과실여부를 알고 싶으신 경우
✔사망원인 또는 진단(소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의료사고로 소송(민, 형사상)등을 준비 중이거나 소송중인 경우
✔형사 고소(고발)후 증거자료 등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가족들에게 진단 및 진료과정 등을 이해시켜야 할 경우 등
03. 합의 · 조정(피해구제) · 중재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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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조정 · 중재 신청
합의나 조정(피해구제), 중재 신청
1. 합의란
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에 화해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민법에서는 이를 화해계약(민법 제731조)으로 다루고 있다. 합의는 재판상의 합의와 재판외의 합의가 있다. 의료사고가 일어난 경우 통상 생각할 수 있는‘합의’는 재판외의 합의이다.
2. 합의 시 유의사항
합의 후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사기 ․ 착오에 의해서 이루어진 합의, 현저히 낮은 금액의 합의 시에는 합의의 내용을 무효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의료기록에 대한 사전 조사 후 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아 보상 가능한 액수가 어느 정도 인지를 검토해 본 뒤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조정이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협상에 개입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쉽게 협상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이다.
Tip 조정(피해구제) 이곳에서 신청하세요.~
04. 합의․조정이 안될 경우, 민․형사 소송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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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 형사 의료소송
합의나 조정(피해구제)이 어려울 땐 법률 검토 후 소송
1. 의료소송이란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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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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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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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행위의 과정에 있어서 의사 혹은 병원의 과실 여부를 탓하며 제기되는 소송을 말하며 의료과오소송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2. 민 · 형사 소송의 시효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56조 및 에 의거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형사 소송의 경우에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268조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치상의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5년이 된다. 따라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형사고소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Tip 의료소송입증책임
의료소송의 입증책임은 원고인 환자 측에서 피고인 의사의 고의 과실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으로서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상식적으로 과실이 있고, 환자가 의사의 의료행위 이전에는 별다른 결함이 없었음을 증명하게 되면 의사의 과실이 추정되어 오히려 피고인 의사 쪽에서 의사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Tip 의료사고 대처는 이렇게..
- 신속한 증거(진료기록)확보 - 진료기록내용 정밀 조사(분석) - 합의나 조정(피해구제신청) - 합의나 조정이 어려울 땐 소송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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