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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분석감정은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가 있어야
의료기관의 과실여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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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확보절차HOME > 진료기록확보절차

1. 진료 기록을 신속히 확보해야 하는 이유

진료기록은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의료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료가 된다. 진료기록은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진료비 청구 및 과잉진료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기도 하며 또한 적정진료를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의무기록을 확보하여 진료기록의 위∘변조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진료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의무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의료인에게 의무기록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의무를 두고 있다.

한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의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

가. 의료법에 의해 직접 교부 및 복사

2000.7.13. 의료법 개정 이후 환자나 배우자, 직계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료기록 사본 교부 및 복사 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환자의 복사 신청에 시간을 끌며 응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에서 중요한 기록을 누락시키는 등 진료기록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의료법 제21조 1항 단서에 의하면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88조에서는, 제21조 제1항의 정당한 당사자의 요구에 불응하는 의료기관은 당사자의 고소에 의해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의사나 병원 측에서 즉시에 진료기록부 등의 복사 신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보건소와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나. 증거보전 절차에 의한 진료기록 교부 및 복사

증거보전신청이라 함은 본안 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는 증거자료로서의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해 두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절차를 밟는 독립된 소송절차이다. 소송 제기 이전에도 할 수 있고 소송이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신청인 쪽에서 소명하여야한다. 그러나 2000.7.13.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이나 의사는 환자의 진료기록 교부 및 복사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어 증거보전 신청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했다.

다. 형사 고소ㆍ고발을 통한 진료기록 교부 및 복사

라.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진료기록 교부 및 복사

마. 임의제출 요청 또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의한 진료기록 교부 및 복사

Tip  진료기록을 교부 받았을 경우 중요한 기록이 모두 확보되었는지 꼭 확인!!!



4. 의무기록 발급에 필요한 서류

가. 기본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지참
환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제 3자)
   - 환자가 작성한 위임장
   - 환자의 인감증명과 신청인의 신분증

★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발급경우 신 청 자 필요한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의 가족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환자의 사망진단서,
- 환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환자와 같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등)
-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인(제 3자)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작성한 위임장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인감증명,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와 위임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본, 환자와 같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등)
환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ㆍ
금치산자인 경우
환자의 가족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한정치산, 금치산자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등본, 환자와 같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등)
대리인(제 3자) - 민법상의 친권자(부모 등)가 작성한 위임장
- 민법상의 친권자(부모 등)의 인감증명,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와 위임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본, 환자와 같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등)
- 한정치산ㆍ금치산자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절차

① 접수 및 문의 ②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③ 발행료 수납 ④ 의무기록 수령  

① 접수 및 문의

외래 시, 진찰 없이 의무기록사본 발행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의 창구직원에게 알리면 된다. 병동에 입원 시, 해당 병동 간호사 및 의사에게 문의한다.

②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외래 시,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 하여 해당과에 제출한다. 병동에 입원 시, 해 당 병동 간호사 및 의사에게 제출한다. 보험회사직원이 환자의 대리인인 경우, 보험회사 직원(직원 개인으로 위임 시 신분증)확인.

③ 발행료 수납

외래 시, 사본발급비용은 신청자가 부담(요양급여기준 고시 제 2000-73호)한다. 병동에 입원 시, 입원료에 별도로 자동 산정된다.

④ 의무기록 수령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수령한다.
tip) 환자가 자신에 관한 진료기록에 대하여 사본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의무기록 사본 교부 시 반드시 원본 대조필이라는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의무기록의 위, 변조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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