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분석감정은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가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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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 기록을 신속히 확보해야 하는 이유 진료기록은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의료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료가 된다. 진료기록은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진료비 청구 및 과잉진료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기도 하며 또한 적정진료를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의무기록을 확보하여 진료기록의 위∘변조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진료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의무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의료인에게 의무기록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의무를 두고 있다. 3. 의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 가. 의료법에 의해 직접 교부 및 복사
2000.7.13. 의료법 개정 이후 환자나 배우자, 직계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료기록 사본 교부 및 복사 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환자의 복사 신청에 시간을 끌며 응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에서 중요한 기록을 누락시키는 등 진료기록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나. 증거보전 절차에 의한 진료기록 교부 및 복사 증거보전신청이라 함은 본안 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는 증거자료로서의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해 두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절차를 밟는 독립된 소송절차이다. 소송 제기 이전에도 할 수 있고 소송이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신청인 쪽에서 소명하여야한다. 그러나 2000.7.13.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이나 의사는 환자의 진료기록 교부 및 복사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어 증거보전 신청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했다. 다. 형사 고소ㆍ고발을 통한 진료기록 교부 및 복사 라.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진료기록 교부 및 복사 마. 임의제출 요청 또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의한 진료기록 교부 및 복사 Tip 진료기록을 교부 받았을 경우 중요한 기록이 모두 확보되었는지 꼭 확인!!! 4. 의무기록 발급에 필요한 서류 가. 기본서류
ㆍ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지참 ★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필요한 서류
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절차
① 접수 및 문의 외래 시, 진찰 없이 의무기록사본 발행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의 창구직원에게 알리면 된다. 병동에 입원 시, 해당 병동 간호사 및 의사에게 문의한다. ②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외래 시,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 하여 해당과에 제출한다. 병동에 입원 시, 해 당 병동 간호사 및 의사에게 제출한다. 보험회사직원이 환자의 대리인인 경우, 보험회사 직원(직원 개인으로 위임 시 신분증)확인. ③ 발행료 수납 외래 시, 사본발급비용은 신청자가 부담(요양급여기준 고시 제 2000-73호)한다. 병동에 입원 시, 입원료에 별도로 자동 산정된다. ④ 의무기록 수령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수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