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분석감정은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가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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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소송의 입증책임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은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인 환자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의사의 과실과 이러한 의사의 과실이 발생한 손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전문적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의료행위의 전 과정을 잘알 수 없을뿐더러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기록의 확보도 의료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므로 환자가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2. 왜 입증책임전환인가?
지금까지의 의료사고/분쟁과 관련, 제도들이 재기능을 못하는 것은 의료사고나 의료행위의 특성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행위의 특성(재량성, 전문성, 밀실성, 정보의 비대칭성, 과실과 무과실의 경계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료인이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1) 입법적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교통사고 시),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소송),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공해소송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56조(손해배상책임소송), 장애인 차병금지 및 권리구제법 제46~47조(입증책임배분) 등 국내법에도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2) 외국 입법례 이탈리아 민법 제2050조 성질상 또는 적용되는 수단의 종류로 보아 위험한 활동을 상시 행하고 있는 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회피를 위해 적절한 예방수단을 모두 취했음을 입증치 못한 때에는 배상의무가 있다. (위험책임에 있어서 입증책임 전환을 명문화함) (3) 입증의 한계 아무래도 환자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것보다, 의사가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현재 환자들이 의사 또는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대는 한계가 있다. 정말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여 패소한다면, 의료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더 억울한 것을 제도적으로 만든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4)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 현재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의사 또는 병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환자나 가족들이 의료진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 이 경우 의료인에게는 심각한 진료위축 내지 방어 진료를 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합법적인 수단이 동원되는 저변에는 환자 측이 의료소송을 해 봐야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이기기도 어렵다는 논거가 숨어 있다. 따라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도입되면, 이러한 폭언이나 폭력적인 사태를 막을 수가 있고, 나아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