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분석감정은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가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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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기록 조사 이유 진료 기록은 전문적인 의학용어ㆍ약어로 기록되어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의료기관의 과실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 2. 진료기록 조사∙감정(∙분석 등) 방법
진료기록은 환자에 대한 상태와 치료 경과를 기록하여 일정기간 보존함으로써 의료인으로 하여금 다음 진료행위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진료기록의 기재 내용은 의료과실의 판단기준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용어로 작성된 진료기록의 명확한 해석이 환자나 가족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되므로 의무기록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면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조사(번역/분석/감정) 의뢰 시 진행 절차
3. 진료기록 분석∙감정이 필요한 경우(이유)
✔ 병원이나 의사의 의학적 과실여부를 알고 싶으신 경우 ◈ 합의 시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료내용과 과실여부를 평가하고 향후 치료비 및 후유증 등 예상되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섣부른 합의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 피해구제/조정신청 시 진료기록 분석이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료적인 과실을 정확히 지적하고 관련 자료나 증거자료, 판례 등을 첨부하였을 경우, 의료인이 과실을 적당히 무마할 수 없도록 하며 조정 시 적정한 보상을 받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소송을 고려하거나 소송 시 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는 환자가 의료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의사책임이 인정된다. 진료행위 결과가 예상하지 못한 악결과라 하더라도 의료행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은 물론 변호사나 판사도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렵다. 만약 환자 측이 의료사고에 대한 막연한 추측으로 소송을 진행 할 경우 예상하는 승소 가능성과 배상액은 실질적인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문가를 통한 진료기록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감정을 통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인과관계 및 승소 가능성, 예상 가능한 배상액, 소송비용이나 진행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담 받을 수 있게 된다. |